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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금융 공부방

연금에도 세금 붙을까? 은퇴 후 연금 과세 핵심 총정리

by 식이 금융 공부방 202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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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도 세금 붙을까? 은퇴 후 연금 과세 핵심 총정리

연금에도 세금 붙을까? 은퇴 후 연금 과세 핵심 총정리
연금에도 세금 붙을까? 은퇴 후 연금 과세 핵심 총정리

은퇴 후 첫 ‘연금 입금’ 문자, 기분은 좋지만… 세금은 얼마나 빠질까요?

첫 월급 받았을 때 기억나세요?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신났다가, “어? 왜 생각보다 적지?” 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 공제를 뒤늦게 체감했던 그 순간이요. 은퇴 후 받는 연금도 비슷합니다. 연금은 노후 생활비이지만, 세법상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세금이 붙죠. 다만 모든 연금이 똑같이 과세되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세금 구조가 꽤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연금 과세 핵심, 오늘 한 번 정리해볼게요.

연금 종류별 과세 구조 이해하기

연금 종류별 과세 구조 이해하기
연금 종류별 과세 구조 이해하기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공적연금은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에는 연금저축·IRP·퇴직연금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 연금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연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세금 계산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적연금은 일부 과세, 사적연금은 수령 방식과 금액에 따라 연금소득세 또는 종합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부부 합산 과세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연금은 각자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어떤 연금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설계는 곧 세금 설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세금이 붙을까?

국민연금(노령연금)은 1988년 도입된 공적연금입니다. 다만 모든 수령액이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2002년이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2002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이며, 2002년 이후 납부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2002년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낼 때 세금을 줄여줬다면, 받을 때 일부 과세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구분 과세 여부 비고
2002년 이전 납부분 비과세 소득공제 적용 없음
2002년 이후 납부분 과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 금액만 계산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만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국민연금만 단독으로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실제 세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소득에는 기본적으로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 원)가 적용되며, 기본공제 등 다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연금소득공제 최대 900만 원 적용
  • 연간 연금액 약 77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 다수
  • 국민연금공단이 매월 원천징수 및 다음 해 연말정산까지 진행

대부분의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소득 구조’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대상?

국민연금만 받을 때는 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법상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노령연금)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초과
  • 사업소득·근로소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

특히 배당주, 월배당 ETF, 채권 투자 등으로 금융소득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과 금융소득이 같은 해에 몰리면 세율이 올라갈 수 있어 수령 시기 분산 전략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 1500만 원 기준 꼭 기억

연금저축, IRP 등 사적연금은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세율은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아 장기간 나눠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연 1500만 원’이라는 기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령 연령 연금소득세율 비고
55세~69세 5.5% 지방소득세 포함
70세~79세 4.4% 지방소득세 포함
80세 이상 3.3% 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개인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6.6~49.5%)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쳐 연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퇴직연금은 길게 받을수록 유리한 이유

퇴직금은 IRP 계좌로 수령한 뒤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퇴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세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즉, 일시금보다는 연금 수령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 연금수령 10년 차까지 : 퇴직소득세 30% 감면
  • 연금수령 11년~20년 : 퇴직소득세 40% 감면
  • 연금수령 20년 초과 : 퇴직소득세 50% 감면 (2026년 기준)

결론은 단순합니다. 연금은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떻게, 얼마나 길게 받느냐’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은퇴 설계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 세금 전략입니다.

연금 과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연금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모든 연금에 세금이 동일하게 붙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분만 과세 대상이며, 개인연금은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항목을 충분히 적용하면 실제 납부 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대부분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매월 원천징수 후 다음 해 연말정산까지 진행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한 번에 많이 받으면 왜 불리한가요?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율이 6.6%에서 최대 49.5%까지 올라갈 수 있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장기간 분할 수령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왜 세금이 더 나오나요?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IRP로 이체 후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감면율이 적용되어 실질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길게 받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부부가 연금을 많이 받으면 합산 과세되나요?

연금 과세는 개인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의 연금과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각의 다른 소득과는 합산될 수 있으므로 개인별 소득 구조를 따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연금 세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때 연금소득도 함께 합산될 수 있습니다. 세율 상승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상 등 간접적인 부담도 생길 수 있으므로 연금과 금융소득의 발생 시점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퇴 설계의 마지막 퍼즐은 세금 전략
은퇴 설계의 마지막 퍼즐은 세금 전략

연금은 노후를 위한 안전망이지만, 동시에 세법상 ‘소득’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분만 과세되고, 개인연금은 연 1500만 원 기준을 넘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은 길게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죠.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떻게 나눠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연금은 그냥 통장에 꽂히는 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구조를 들여다보니, 수령 시기와 금액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꽤 달라지더군요. 은퇴 설계의 마지막 퍼즐은 ‘세금 전략’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연금 개시를 앞두고 있다면, 올해와 내년 소득 흐름까지 함께 점검해보세요. 그 작은 차이가 노후 생활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연금 수령을 앞두고 고민 중이신가요? 댓글로 상황을 남겨주시면 함께 구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미리 아는 만큼, 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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