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주식토큰 팔았더니 양도세 ‘0원’? 한국은 세금 사각지대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주식으로 수익을 냈는데 세금이 ‘제로’? 지금 한국 시장에 생긴 충격적인 허점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주식토큰(Stock Token)’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야, 코인인가 주식인가?” 싶었는데요. 알고 보니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주식을 ‘토큰’ 형태로 사고파는 신개념 투자 방식이더라고요. 흥미로운 건 이런 거래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단순한 해프닝인지, 아니면 제도상의 허점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식토큰 시장의 폭발적 성장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바로 ‘주식토큰(Stock Token)’입니다. 한 달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73% 넘게 상승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구글, 메타 같은 글로벌 대형주들이 토큰화되어 24시간 거래된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 시장의 확장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실물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하는 ‘RWA(Real World Asset)’ 시장 전체가 급속도로 성장 중이기 때문이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실물 주식, 채권, 부동산까지 토큰화할 수 있게 되면서 자산의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주식토큰의 구조와 거래 방식
그렇다면 주식토큰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간단히 말해, 실제 주식이 수탁기관에 보관되고 그 주식을 대표하는 디지털 증표인 ‘토큰’이 발행됩니다. 이 토큰이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되는 구조입니다. 즉, 테슬라의 주식을 담보로 발행된 ‘테슬라 토큰’을 사고팔 수 있는 것이죠.
| 요소 | 설명 | 예시 |
|---|---|---|
| 기초 자산 | 실제 기업의 주식 (엔비디아, 테슬라 등) | 미국 나스닥 상장 주식 |
| 토큰 발행 | 수탁기관이 주식을 보관 후 동일한 수량의 토큰 발행 | 바이비트, 크라켄 등 거래소 |
| 거래 방식 | 블록체인 기반으로 24시간 거래 가능 | 일반 주식시장과 달리 시간 제한 없음 |
즉, 주식토큰은 주식과 코인의 중간 형태로, 빠르고 유연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애매한 존재입니다.
증권인가, 코인인가? 규제의 회색지대

문제는 ‘이걸 어떤 법으로 다뤄야 하느냐’입니다. 금융당국은 아직 명확히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주식토큰이 주주권(의결권, 배당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증권인지 가상자산인지’를 놓고 애매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주식토큰 보유자는 회사의 주주로 등록되지 않음.
- 의결권, 배당금, 법적 청구권이 모두 제한됨.
- 거래는 코인 거래소에서 이뤄지지만, 자산 기반은 실물 주식임.
즉, ‘증권형 코인’이라는 신개념 금융상품이 등장했지만, 아직은 법의 눈으로 보면 정체불명의 존재라는 겁니다.
세금 사각지대의 실체
현재 한국에서는 주식토큰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을 직접 매수하면 양도차익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주식토큰을 통해 같은 종목을 거래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토큰은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실제 미국 주식을 간접적으로 매수하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구조가 완성된 셈입니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절세 수단’인지 ‘제도의 허점’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구분 | 과세 여부 | 비고 |
|---|---|---|
| 미국 주식 직접 투자 |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 시 22% 세금 부과 | 배당소득세 별도 과세 |
| 주식토큰 거래 | 현재 과세 대상 아님 | 가상자산으로 분류 시 2027년까지 과세 유예 |
즉, 지금 주식토큰 시장은 ‘법과 세금의 회색지대’에 서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틈을 이용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언제 제도가 바뀔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왜 경고하는가

전문가들은 주식토큰이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규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합니다. 당국이 증권성 판단을 내리면 거래소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도 큰 위험입니다.
만약 주식토큰 발행사가 부도나거나 해킹 피해를 입을 경우, 실제 기초자산(주식)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즉, 법적 권리 없이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성 자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죠.
| 우려 요인 | 설명 |
|---|---|
| 법적 불확실성 | 증권성 판단이 늦어질수록 시장 혼란 증가 |
| 투자자 보호 부재 | 주주권, 배당권, 청구권이 전혀 없음 |
| 해킹 및 발행사 위험 | 블록체인 보안이 뚫릴 경우 자산 회수 불가능 |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자 주의점

주식토큰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스닥이 SEC에 상장 규정 변경을 요청했고, 일부 위원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도 정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성장세는 한순간에 꺾일 수도 있습니다.
- 세금 유예는 2027년 이후 언제든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거래소의 파산이나 규제 리스크에 대비해 분산투자가 필요합니다.
- 토큰 거래 전에 발행 구조, 수탁기관, 규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결국 주식토큰은 ‘미래 금융의 실험장’이지만, 동시에 제도와 세금이 따라오지 못한 위험한 신세계이기도 합니다. 투자자는 기회의 이면에 숨은 리스크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식토큰은 실제 주식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즉,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주식을 수탁기관이 보관하고, 그 주식을 대표하는 토큰을 거래하는 구조입니다.
아닙니다. 주식토큰은 회사의 실제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금이나 의결권이 없습니다. 단지 주가에 연동된 가격 변동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가능합니다. 주식토큰은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추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바이비트(Bybit), 크라켄(Kraken) 등 일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아직 제도적 허가가 없어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주식토큰은 법적으로 명확한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발행사 부도나 해킹 시 자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주식토큰이 금융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보지만, 동시에 규제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SEC나 각국 금융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까지는 ‘투자’보다는 ‘관찰’이 현명한 접근입니다.

요약하자면, 주식토큰은 매력적인 '편의성'과 동시에 명확한 '리스크'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시장을 접했을 때 빠른 거래와 24시간 접근성이 신기했지만, 세금·법적 보호의 빈틈을 알게 된 뒤에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투자로써의 매력에 끌리되,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작은 금액부터 신중히 실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 작은 정보 하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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