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세금 폭탄 피하기” 해외 주식·ETF 절세 전략 한 번에 정리

수익은 났는데, 연말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불편하다면… 문제는 ‘세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주식 계좌 열어본 분들, 아마 웃으면서도 한편으론 찜찜했을 거예요. 저도 비슷했거든요. 미·중 관세 이슈로 바닥을 찍던 시장이 어느새 훌쩍 올라버렸고, 해외 주식이든 ETF든 계좌 수익률은 예쁘게 찍혀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거 세금 얼마나 내야 하지?’라는 생각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특히 해외 주식이나 ETF는 국내 주식과 과세 방식이 달라서, 모르고 지나가면 진짜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증여, 손익통산, ISA 같은 절세 계좌까지 포함해서 연말에 꼭 알아야 할 투자 절세 포인트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목차
해외 주식, 왜 세금 부담이 클까

국내 주식만 하다가 해외 주식으로 넘어온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지점이 바로 세금이에요.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대부분 비과세라서 ‘수익 = 내 돈’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그런데 해외 주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익이 나는 순간, 세금 계산이 바로 따라붙어요.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수익이 한 번 크게 나면 체감 세금이 상당하다는 점이에요. 수익률은 높았는데, 막상 남는 돈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는 이유죠.
손익통산으로 세금 줄이는 법

절세의 기본 중 기본이 바로 손익통산이에요. 쉽게 말해, 이익 난 주식과 손실 난 주식을
같은 해에 함께 정리
해서 과세 대상 수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이익 | 해외 주식 매도로 발생한 양도차익 |
| 손실 | 같은 해에 확정된 매도 손실 |
예를 들어 500만 원 수익이 났더라도, 손실 300만 원을 함께 확정하면 과세 대상은 2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 안으로 들어와 세금 자체를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 중요한 포인트는 ‘매도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증여를 활용한 합법적 절세 전략

손익통산을 해도 수익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그다음 카드가 바로 증여입니다. 특히 배우자 증여는 활용도가 정말 높아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 수익이 많이 난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취득가 인정
- 양도차익 자체가 사라져 세금 부담 감소
자녀에게도 증여는 가능하지만 한도가 다릅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까지예요. 무턱대고 넘겼다가는 절세가 아니라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꼭 계산부터 해야 합니다.
증여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포인트

증여가 절세에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건 맞지만,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는 오히려 세무 리스크를 키울 수 있어요. 특히 최근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증여 후 매도 시점’입니다.
2024년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originally 샀던 취득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즉, 단기간 매도는 절세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증여를 활용하려면 최소 1년 이상 보유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ETF 수익에 매겨지는 세금 구조
ETF는 주식처럼 보이지만, 세법상으로는 ‘펀드’에 가깝게 취급돼요. 그래서 어떤 자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같은 수익에도 세후 금액이 크게 벌어질 수 있어요.
| ETF 유형 | 과세 방식 |
|---|---|
| 국내 주식형 ETF | 비과세 |
| 해외 주식·원자재 ETF | 배당소득세 15.4% |
| 해외 상장 ETF | 양도소득세 22% |
특히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연 2000만 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고소득자일수록 체감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ISA·연금 계좌로 절세하는 방법

ETF나 해외 자산 투자를 할 때 가장 현실적인 절세 수단이 바로 절세 전용 계좌입니다. 대표적인 게 ISA, 연금저축, IRP예요.
- ISA: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 초과 수익도 9.9% 저율 과세
- 연금 계좌는 55세 이후 수령 시 5.5% 과세
같은 ETF라도 어떤 계좌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세후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말에 계좌 구조를 한 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큰 돈을 지킬 수 있어요.
연간 해외 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실제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신고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계좌를 이용했다면 합산 기준이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손실을 확정하지 않으면 손익통산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연말 절세를 생각한다면, 내년 재매수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안에 매도해 손실을 확정하는 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공제 한도와 보유 기간 조건을 지키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만 1년 이내 매도 시 취득가액 인정이 달라질 수 있고, 기존 증여 이력이 있다면 한도 초과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별도 소득 없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지분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 증여 공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국내 상장 ETF라도 투자 대상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해외 주식이나 원자재 ETF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되고,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손익통산이 실제로 연내 결제 기준으로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 주식은 결제일이 늦어질 수 있어, 여유 있게 매매 일정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를 잘했다는 건 수익률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내 계좌에 실제로 남는 돈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특히 해외 주식이나 ETF처럼 세금 구조가 복잡한 자산은 언제 팔지, 어떤 계좌로 투자할지, 누구 명의로 가져갈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익통산, 증여, ISA와 연금 계좌 같은 제도는 잘만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도구예요.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내 투자 구조를 점검해보세요. 같은 수익이라도 세후 결과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혹시 절세 관련해서 헷갈렸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시행착오가 가장 좋은 정보가 되니까요.
'식이 금융 공부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기 투자하면 돈 번다” 10억 쥔 부자들이 콕 집은 곳… 코인은 아직? (0) | 2025.12.15 |
|---|---|
| 연금저축 600·IRP 300…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 챙기는 법 (1) | 2025.12.14 |
| 예·적금은 몰라도 ‘곱버스’는 아는 2030 투자 트렌드의 진짜 이유 (2) | 2025.12.12 |
| 트럼프 픽으로 돈 벌자? 로봇 ETF 수익률 비교 분석 완전 정리 (0) | 2025.12.11 |
| PLUS 테슬라위클리커버드콜채권혼합 ETF: 테슬라 성장성과 월 배당을 더하다 (1) |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