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만드는 법|연금계좌로 900만원까지 최대 16.5% 환급받는 전략

연말정산에서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건 월급이 아니라, 연금계좌입니다.
솔직히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마음이 좀 복잡해집니다. “이번엔 얼마나 돌려받을까?” 기대도 되지만, 막상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적어서 실망할 때도 많죠. 저도 몇 년 전까진 신용카드 공제만 챙기고 끝이었는데, 어느 해 연금계좌를 제대로 활용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같은 돈을 쓰는데도 연말에 현금이 돌아오는 느낌,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을 체감하게 되더라구요. 특히 연금저축과 IRP를 어떻게 나누어 넣느냐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꽤 큽니다. 오늘은 복잡한 세법 이야기보다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핵심만 정리해서 연금계좌 절세 전략을 풀어보려 합니다.
목차
연금계좌가 ‘13월의 월급’인 이유

연금계좌가 왜 매년 연말만 되면 다시 주목받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낸 돈의 일부가 현금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죠.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세금을 미리 돌려받는 구조라 체감 효과가 큽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 즉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총급여가 높지 않은 근로자일수록 공제율이 높아 “이 정도면 안 하면 손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흔히 말하는 연 16.5% 수익이라는 표현도, 실제 투자 수익이 아니라 세금 환급만 놓고 봐도 그만큼의 효과가 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연금계좌는 단기 상품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로 시작해, 운용 수익의 과세 이연, 그리고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까지 이어지는 구조라 시간이 지날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계좌라고 볼 수 있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 정리

연금계좌 절세의 핵심은 한도를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한도를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꽤 크게 벌어집니다.
| 구분 | 세액공제율 | 900만원 납입 시 환급액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148만 5,000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 118만 8,000원 |
900만원을 납입하고 100만원 넘는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다 보니, 연말에 “이건 거의 보너스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총급여에 따른 공제율 차이

연금계좌를 활용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총급여 기준입니다. 같은 금액을 넣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적용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 13.2% 적용
- 공제율 차이만으로도 연간 수십만 원 환급 차이 발생
그래서 연금계좌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유리한 절세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맞벌이 가구라면, 가능한 한 일찍 활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vs IRP, 무엇부터 넣을까

연금계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연금저축이냐, IRP냐”를 단순 비교하기보다 납입 순서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하는 방식은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이후 IRP를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크고, 운용 자유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TF나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 비중을 100%까지 가져갈 수 있어 장기 투자에 유리하죠. 또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IRP는 안정성과 강제성이 특징입니다. 위험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되지만, 그만큼 변동성을 관리하기 쉽고 ‘안 쓰게 만드는 계좌’라는 점에서 노후자금 마련에 효과적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운 뒤, 남은 300만원을 IRP로 채우는 방식이 가장 무난한 전략으로 꼽힙니다.
연금계좌 투자·운용 전략

연금계좌를 단순 저축으로만 쓰는 건 절반만 활용하는 셈입니다. 이 계좌의 진짜 강점은 과세 이연 상태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수익이 나도 중간에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 운용 방식 | 특징 | 추천 대상 |
|---|---|---|
| ETF 중심 | 저비용·분산 투자 | 투자 경험 있는 경우 |
| TDF | 자동 자산배분 | 투자 초보자 |
연금계좌는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단기 수익보다는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운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월 자동납입으로 부담 줄이는 방법
연말마다 한꺼번에 돈을 넣으려니 부담스럽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월 자동납입입니다. 연 900만원을 채우려면 월 75만원씩만 나누면 됩니다.
- 월 75만원 자동이체 설정
- 연말 정산 부담 없이 한도 충족
- 투자 타이밍 분산 효과
이렇게 해두면 연말정산 시즌이 와도 조급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투자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연금저축은 직업이나 소득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한해 비교적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수익을 인출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계좌 자체는 제도적으로 보호되지만, 어떤 상품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수익과 변동성은 달라집니다. 예금 위주로 운용하면 안정적이고, ETF·펀드 비중을 높이면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연금계좌 한도와 별도로 적용돼 절세 효과가 큽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 1,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12월 31일 금융사별 납입 마감 시간까지 실제 입금이 완료돼야 합니다. 막판에는 전산 지연이 생길 수 있어 미리 납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지만, 결과는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분명하게 갈립니다. 연금계좌는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는 수단을 넘어, 지금의 소득을 미래의 안정으로 바꿔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900만원을 채웠다고 해서 당장 생활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연말에 통장으로 돌아오는 환급금을 경험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미리 해둘 걸”이라는 후회 대신, “잘 해놨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계기로 연금계좌를 한 번 제대로 세팅해 두면, 내년부터는 훨씬 여유롭게 ‘13월의 월급’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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