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900만원 채우면 환급액 얼마?|연봉별 계산

IRP에 9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900만원을 납입해도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2026년 현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5%, 5,500만원을 초과하면 12%를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까지 함께 계산하면 일반적으로 각각 16.5%, 13.2%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900만원 × 16.5% = 148만5천원이라고 해서 누구나 148만5천원을 통장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과 다른 소득·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IRP 900만원 세액공제 구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계좌별로 다릅니다. 연금저축만 이용하면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간 최대 6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액공제 대상 한도 | 설명 |
|---|---|---|
| 연금저축 | 600만원 | 연금저축 단독 한도 |
| 연금저축 + IRP | 900만원 | 두 계좌 합산 한도 |
| IRP만 납입 | 최대 900만원 | 본인 부담 납입액 기준 |
※ 회사가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이나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된 금액 등은 일반적인 본인 추가납입액과 세액공제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별 예상 환급액 계산
세법에서는 흔히 말하는 연봉보다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회사에서 말하는 연봉과 정확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예시 | 적용 공제율 | 900만원 기준 소득세 공제 | 지방소득세 효과 포함 |
|---|---|---|---|
| 3,000만원 | 15% | 135만원 | 약 148만5천원 |
| 4,000만원 | 15% | 135만원 | 약 148만5천원 |
| 5,500만원 | 15% | 135만원 | 약 148만5천원 |
| 6,000만원 | 12% | 108만원 | 약 118만8천원 |
| 8,000만원 | 12% | 108만원 | 약 118만8천원 |
| 1억원 | 12% | 108만원 | 약 118만8천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900만원 × 15% = 135만원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포함하면 약 148만5천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900만원 × 12% = 108만원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포함하면 약 118만8천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900만원 한도를 채우는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 계좌 | 납입액 | 세액공제 반영 |
|---|---|---|
| 연금저축 | 600만원 | 600만원 |
| IRP | 300만원 | 300만원 |
| 합계 | 900만원 | 900만원 |
반대로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었다고 해서 900만원 전체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 자체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이므로 나머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으려면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활용해야 합니다.
900만원 넣어도 148만5천원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세액공제와 실제 환급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급여에서 미리 낸 세금과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 공제 전에 실제로 부담할 소득세가 충분하지 않다면 계산상 최대 공제액을 전부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 자녀, 보험료 등 다른 세액공제로 이미 결정세액이 크게 줄어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최대 세금 절감 효과 약 148만5천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최대 세금 절감 효과 약 118만8천원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개인별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만 900만원 넣어도 될까

세액공제만 놓고 보면 IRP에 본인 부담금 900만원을 납입해 한도를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만 보고 계좌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IRP는 노후자금용 계좌라 중도인출이 제한적이고 투자 가능한 상품에도 퇴직연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IRP보다 운용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두 계좌의 세액공제뿐 아니라 투자 자유도와 자금 사용 시점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은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활용법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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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전에 확인할 것

- 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지 확인
-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 확인
- IRP 등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 확인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합계가 900만원을 넘는지 확인
- 이미 다른 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이 크게 줄었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포함한 최대 세금 절감액을 단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환급은 개인별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이 15%에서 12%로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연금계좌 합산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는 IRP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
IRP와 연금저축을 합해 세액공제 대상 900만원을 채웠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약 148만5천원,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약 118만8천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최대 공제효과를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항목을 함께 계산한 뒤 결정됩니다.
국세청 근로소득·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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